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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이 채상병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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