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27부, 김건희 특검 사건 대다수 담당  |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통일교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등 피고인들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 재판부에서 죄의 유무를 다투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현재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과 한 총재·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11월 김 여사가 전씨와 윤씨를 통해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 몫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한 총재와 윤씨, 정씨는 김 여사 측의 계획을 수용하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비롯해 경남도당과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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