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의혹' 관련 추가 범죄 혐의 포착
오전부터 21그램 등 9곳 압수수색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서희건설로부터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6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오늘 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가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 의혹'과 관련한 사실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목걸이와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를 김 여사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주고받게 된 경위 등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더불어 특검팀은 이외이 매관매직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서희건설 반 클리프 목걸이 수수 의혹'을 비롯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한지 공예품 수수 의혹'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 등 여러 매관매직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기존 기소된 사건 외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귀금속 전달 사실을 자백한 후 김 여사의 입장이 변화된 만큼, 김 여사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6000여만원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2000여만원의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를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지난 8월 11일 특검팀에 제출했다. 자수서와 함께 '반 클리프 목걸이' 진품도 특검에 냈다. 해당 물건들은 김 여사가 지난 2023년 나토 순방 당시 모두 착용했는데,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재산신고에 해당 물건들이 신고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 가품과 진품을 현출해 김 여사 구속에 성공했다.
이 회장은 이른바 '3종 세트'를 전달하며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한 자리를 알아봐달라고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박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검사를 추천했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 관저 이전 대상업체인 21그램의 사무실과 김태영 대표의 주거지 등 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고손실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2022년 4월경 김 여사가 특정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도 파악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가 참고인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당초 21그램과 관련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사인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무자격으로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 과정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하지만 특검은 해당 수사를 하던 중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비롯한 '윗선의 개입'을 확인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압수수색 당시에는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혐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존 범죄 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압수품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절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보석 심문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