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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일 김건희 보석 심문 진행...불구속 재판 받을까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1:03 댓글0

보석 인용 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 변호인단은 지난 4일 김 여사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에 따른 방어권 보장과 함께 일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주요 핵심 피의자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보석이 허가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주요 증인들이 재판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증인들과 접촉해 증언을 오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여사의 보석이 인용될 경우 김 여사는 즉시 석방돼 증인 접촉 금지 등 일정한 조건 하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이 기각될 경우 김 여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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