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도 선임 안 해
재판부 "변론준비절차 계속 할 상당한 이유 인정"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직무 정지 상태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청구인인 국회 측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다. 이날 국회 측은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도 불출석했고, 이 지검장 등 피청구인 변호인 측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했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변론 준비 절차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8일 오후 4시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자, 이 지검장은 지난 9일 헌재에 직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이창수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