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 2024.02.23 18:04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정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7-04-07 |
공시일 | 2024-01-03 |
지정예고일 | 2024-01-29 |
지정일 | 2024-02-26 |
부과벌점 | 0.0 |
공시위반제재금(원) | 10,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0.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5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1,000만원(2.5점*400만원)을 대체부과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