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 2024.02.23 15:39 댓글0
1. 제목 | 주식회사 아스트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 |
2. 주요내용 | 1. 신청인이 발행한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2024.2.19. 자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기재 결의를 인가한다. -별지 채권재조정의 건 2.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상법 제497조 제1항 각 호의 불인가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4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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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4-02-2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본 결정사항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ASTK.C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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