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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아스트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아스트 2024.02.06 18:07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2월 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관리범위 및 내용 제6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가결 안건 추가 기재

□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7.28)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8.25)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9.07)
-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09)
- 제1호 의안 : 의결권 확정의 건
- 제2호 의안 : 원금 상환유예 및 금리 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4호 의안 : 출자전환의 건

- 제5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중단 및 지속 조건의 건

-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제5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28)
- 제1호 의안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의 건

□ 제6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2.28)
- 제1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지속조건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상기 사항은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7.28)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8.25)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9.07)
-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09)
- 제1호 의안 : 의결권 확정의 건
- 제2호 의안 : 원금 상환유예 및 금리 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4호 의안 : 출자전환의 건

- 제5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중단 및 지속 조건의 건

-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제5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28)
- 제1호 의안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의 건

□ 제6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2.28)
- 제1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지속조건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7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2.6)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상기 사항은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확인일자 오기정정 2023-12-28 2023-07-2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7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스트
대  표   이  사  : 김희원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23-65

(전  화)02-2071-2300

(홈페이지)http://www.ast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김영근

(전  화)02-2071-230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3.07.28
2. 관리기관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23.07.14 ~ 2023.11.14
4. 관리사유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7.28)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8.25)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9.07)
-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09)
- 제1호 의안 : 의결권 확정의 건
- 제2호 의안 : 원금 상환유예 및 금리 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4호 의안 : 출자전환의 건

- 제5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중단 및 지속 조건의 건

-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제5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28)
- 제1호 의안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의 건

□ 제6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2.28)
- 제1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지속조건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7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2.6)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상기 사항은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확인일자 2023.07.28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속기관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상기 5. 관리범위 및 내용의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관련 공시 : 2023-07-1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7-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09-26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1-0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1-28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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