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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한 BJ A씨(4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B씨와 2개월가량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금융·투자 분야 BJ로 누적 시청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이에 대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B씨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결국 지난해 9월 숨졌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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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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