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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엔코퍼레이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이엔코퍼레이션 2023.09.06 15:53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100% 자회사인 한성크린텍㈜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2023년 09월 0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와 한성크린텍㈜와의 소규모합병이 승인되었습니다.


1. 합병 당사 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이엔코퍼레이션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한성크린텍㈜

2. 합병의 목적
-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재무적 시너지 창출을 통한 회사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

3. 합병비율  
- ㈜이엔코퍼레이션 : 한성크린텍㈜ = 1.00000000 : 0.00000000

4.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 기간 : 2023년 08월 22일 ~ 09월 05일
- 반대 주주 : 86 명
- 반대 주식수 : 총50,035,429주 中 100,833주 (발행주식총수의 0.2%)

5.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

6. 합병기일 : 2023년 10월 10일

7. 이사회의 결의 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8. ㈜이엔코퍼레이션은 한성크린텍㈜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인 ㈜이엔코퍼레이션은 본 합병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별도 지급하는 합병교부금 또한 없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3-09-0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 합병)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2.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3. 본 합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3-08-04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3-08-0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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