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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라젠이텍스 (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

테라젠이텍스 2023.04.26 17:2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4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4.0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이자지급방법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체결 관련 이자지급방법 조항 문구 수정 사항 반영에 따른 정정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단위 복리 4.0%로 한다. 이에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이자율 0.00%(이하 “표면이율”)로 하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체결 관련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수정 사항 반영에 따른 정정 (주1) (주1)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조기상환 청구기간: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상 조기상환청구기간 마지막회차 표 삭제에 따른 정정 (주2) (주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체결 관련 인수자 확정에 따른 정정 (주3) (주3)

(주1) 정정 전
9. 교환에 관한사항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교환가액(이하 “교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지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은 없다.

(주1)정정후
9. 교환에 관한사항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교환가액(이하 “교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가. 교환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지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나. 교환대상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위 “가” 내지 “나”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은 없다.

바. 본 사채 교환가액 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주2)정정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2-26

2025-03-28

2025-04-27

108.2857
2차

2025-05-28

2025-06-27

2025-07-27

109.3685
3차

2025-08-28

2025-09-27

2025-10-27

110.4622
4차

2025-11-28

2025-12-28

2026-01-27

111.5668
5차

2026-02-26

2026-03-28

2026-04-27

112.6825


(주2)정정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2-26

2025-03-28

2025-04-27

108.2857
2차

2025-05-28

2025-06-27

2025-07-27

109.3685
3차

2025-08-28

2025-09-27

2025-10-27

110.4622
4차

2025-11-28

2025-12-28

2026-01-27

111.5668


(주3)정정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메리츠알파뷰신기술펀드 - 4,500,000,000
수성자산운용㈜ - 1,400,000,000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2호 - 1,100,000,000
㈜대일제약 - 3,000,000,000


(주3)정정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 제4호 - 4,500,000,000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1,400,000,000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2호 - 1,100,000,000
메리츠증권㈜ - 800,000,000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 투자조합 1호 - 800,000,000
메리츠캐피탈㈜ - 400,000,000
전우진 - 600,000,000
황순덕 - 300,000,000
김영진 - 1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4월     07일


회     사     명  : (주)테라젠이텍스
대  표   이  사  : 고 진 업, 박시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8길 58(초지동)

(전  화)02-3463-7111

(홈페이지)http://www.theragenete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김창식

(전  화)02-3463-7111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6년 04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이자율 0.00%(이하 “표면이율”)로 하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4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26,350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3년 04월 07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교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거래 종가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메드팩토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79,506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9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10월 27일
종료일 2026년 03월 27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교환가액(이하 “교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가. 교환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지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나. 교환대상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위 “가” 내지 “나”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은 없다.


바. 본 사채 교환가액 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3년 04월 26일
11. 납입일 2023년 04월 27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이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100%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4)호 기재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반월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2-26

2025-03-28

2025-04-27

108.2857
2차

2025-05-28

2025-06-27

2025-07-27

109.3685
3차

2025-08-28

2025-09-27

2025-10-27

110.4622
4차

2025-11-28

2025-12-28

2026-01-27

111.5668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 제4호 - 4,500,000,000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1,400,000,000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2호 - 1,100,000,000
메리츠증권㈜ - 800,000,000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 투자조합 1호 - 800,000,000
메리츠캐피탈㈜ - 400,000,000
전우진 - 600,000,000
황순덕 - 300,000,000
김영진 - 1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혁신 의약품 발굴 및 확보 위한 신약독점판매권 인수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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