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AMS 2023.03.31 16:02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39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 영업일 동안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2022. 12. 31. 기준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그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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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27 | ||
7. 확인일자 | 2023-03-3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소송대리인)가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3. 02. 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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