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AMS 2023.02.27 11:0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39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2022. 12. 31. 기준 채무자의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 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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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14 | ||
7. 확인일자 | 2023-02-2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인으로부터 회사에 관한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 접수 증명원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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