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2022.03.04 14:51 댓글0
제목 : (주)한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동 사는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2.01.20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22.01.21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금일('22.03.0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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