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2022.03.04 14:44 댓글0
1.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2. 고소인 : (주)한프 3. 피고소인 : (주)한프의 前 대표이사 김**, 前 사내이사 장**, 前 사내이사 박**외 2인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76,904,660,940 | |
자기자본(원) | 70,347,138,503 | ||
자기자본대비(%) | 109.32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2-03-04 | ||
5. 확인일자 | 2022-03-04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의 발생금액 76,904,660,940원 중 배임금액은 76,772,968,630원이며, 횡령금액은 131,692,310원입니다. 2. 상기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8년도말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이며 당해법인의 이사회승인 전 재무제표이므로 동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2 14: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