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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MOM, 2대주주가 지배주주에 거부권"[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2024.11.13 19:49 댓글0

장형진 <span id='_stock_code_000670' data-stockcode='000670'>영풍</span>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span id='_stock_code_010130' data-stockcode='010130'>고려아연</span> 회장. 뉴스1 제공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MOM(비지배주주 승인제도, 소수주주 다수결제도)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 "2대주주가 영풍·MBK 파트너스로 대변되는 지배주주에 대해 실질적인 거부권(veto)을 행사함으로써 최윤범 회장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소액주주의 의사와 여론을 이사회 구성과 주요 경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며 "MOM을 통해 일정한 이사를 추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MOM은 회사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이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와 ‘CS Design Group’과 거래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MOM이 최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방편이라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은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나 개혁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주주구성을 고려할 때 특정 주주가 경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사회와 집행임원을 분리하는 것이 기업경영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상화하고, 전문경영진이 특정 주주가 아닌 소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이라고 봤다.

법원이 허가하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빠르면 올해 12월 말, 혹은 내년 1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 연합이 신청한 임시 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현재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은 고려아연 지분 39.83%를 확보하고 있다. 최윤범 회장측은 우군들을 포함해 34.56%로 양측 격차는 5.27%p로 늘어났다.
#MBK #고려아연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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