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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나노캠텍·제낙스에 과징금 부과 '회계처리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1.11.24 15:42 댓글0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나노캠텍제낙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9~10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각각 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나노캠텍은 주요 경영진 및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시점별 규모는 2018년 655억원, 2019년 1분기 350억원, 2019년 반기 28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를 조치하는 한편 회사와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이들을 검찰 고발했다. 과징금으로는 회사에 12억1811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1억3750만원, 전 사내이사에게 7580만원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제낙스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로 인식하는 등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매출 및 매출원가도 허위계상했다.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허위계상한 규모는 33억원이다.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기업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하는 수법을 썼다. 또 회계처리기준 상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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