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 2021.10.01 15:2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열람 칭 등사 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5445 |
2. 원고ㆍ신청인 | 남성현 外 91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의 기간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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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9-30 | ||
7. 확인일자 | 2021-10-0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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