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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녹원씨엔아이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녹원씨엔아이 2023.12.29 15:1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연기에 따른 정정 2023년 12월 29일 2024년 03월 29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1월 12일 -
12. 신주의상장예정일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4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녹원씨엔아이
대  표   이  사  : 박 세 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

(전  화) 031-958-2500

(홈페이지)http://www.nokwoncn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종 근

(전  화) 031-958-2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28,57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030,06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8,5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5항
9. 납입일 2024년 03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4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1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예탁결제원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주권 매매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번 신주의 발행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방식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명확히 당사와 일치하는 유사업종 등을 산출할 수 없어, 당사의 시장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할 수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 발행금액을 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당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모형을 적용해 산정된 주식가치 최대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주주가치를 고려해 신주발행금액으로 정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삼덕회계법인 주식가치 평가

(단위: 주, 백만원)
구 분 민감도 분석
11.1% 10.1% 9.1%
A. 추정기간 이내의 영업가치 8,539 8,779 9,029
B. 추정기간 이후의 영업가치 29,770 34,015 39,267
C. 비영업용자산의 가치 18,662 18,662 18,662
D. 기업가치(D=A+B+C) 56,972 61,456 66,958
E. 타인자본(이자부부채) 3,662 3,662 3,662
F. 자기자본가치(F=D-E) 53,309 57,794 63,296
G. 발행주식수(*) 16,555,062 16,555,062 16,555,062
H. 1주당 주식가치(H=F/G) 3,220원 3,491원 3,823원

(*) 발행주식수는 2023년 10월 4일 감자 및 보유중인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자본전환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 최종 발행가액

(단위: 원)

구분

주식가치

비고

삼도회계법인 평가

3,491

WACC 10.05%, 영구성장률 0% 적용

주식가치의 최대 범위

3,220~3,823

-

발행예정금액

3,500

원단위 미만 절상

최종 발행가액

3,500

-

- 당사는 2021년 03월 11일 이후 매매거래 정지 상태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의 후단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면가액 500원)를 받아 그 결과(3,220원~3,823원)를 기초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1) 신주발행의 목적
- 본 유상증자 대금 일금 사십구억구천구백구십구만팔천오백(\4,999,998,500)원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라. 기타사항
(1)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신주권 교부 후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2)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1년 03월 11일 11,540 현금흐름할인법(DCF) 3,491 69.75 삼덕회계법인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법(DCF) 삼덕회계법인 2023년 06월 30일 - 기업가치 61,456백만원
- 자기자본가치 57,794백만원
- 1주당가치 3,491원
- 민감도 분석을 고려한 주식가치범위 3,220 ~ 3,823원
3,500 - 매출액(시장규모,매출단가,매출수량)
- 매출원가(재료비,인건비,제조경비)
- 판매관리비(인건비,변동비,고정비)
- CAPEX & 감가상각비
- 순운전자본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회사가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를 모집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8.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갱생작업의 일환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출자전환 또는 신주 대금납입을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주식예탁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10.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개인등의 자본참여, 출자전환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동방엔지니어링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28,571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동방엔지니어링 1 박세준 100 - - 박세준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
자산총계 14,336 매출액 9,710
부채총계 8,665 당기순손익 828
자본총계 5,670 외부감사인 다산회계법인
자본금 300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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