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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녹원씨엔아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녹원씨엔아이 2021.08.27 16:29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5445
2. 원고(신청인) 남성현 外 91인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회계장부 등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명한다. 집행관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보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 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1-08-20
7. 확인일자 2021-08-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ㆍ신청일자>는 법원의 소송접수일이며, 당사에서는 <7.확인일자>에 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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