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 2021.08.27 16:2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5445 |
2. 원고(신청인) | 남성현 外 91인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회계장부 등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명한다. 집행관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보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 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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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08-20 | ||
7. 확인일자 | 2021-08-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제기ㆍ신청일자>는 법원의 소송접수일이며, 당사에서는 <7.확인일자>에 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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