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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녹원씨엔아이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제4회차)

녹원씨엔아이 2021.06.30 17:23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호종
자본금(원) 1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2,000 주요사업 기업컨설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0
취득금액(원) 10,162,739,726
자기자본(원) 76,233,252,697
자기자본대비(%) 13.33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당사 보유 관계회사((주)프라나랩)보유주식 1,956,254주로 지급
5. 취득목적 재무구조 개선
6. 취득예정일자 2021-06-3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6-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총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발행일(2020년 12월 14일)로부터 사채의 만기일(2023년 12월 14일)의 1개월전일(2023년 11월 14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한다. 이 때에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콜옵션 프리미엄은 액면금액의 3%로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요 계약내용

- 매도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프라나랩 발행주식 [1,956,254]주를 매수인1(일레덱스홀딩스 주식회사)에게 1,369,377주, 주식회사 매수인2(주식회사 엘아이)에게 586,877주를 매도한다.

-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수인들은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매수인1(일레덱스홀딩스 주식회사) 금 7,113,917,808원, 매수인2(주식회사 엘아이) 3,048,821,918원 합계 금 일백일억육천이백칠십삼만구천칠백이십육(10,162,739,726)원(이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일레덱스홀딩스 주식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이인베스트먼트 전환사채권 액면 칠십억원, 주식회사 엘아이는 보유하고 있는 이인베스트먼트 전환사채권 액면 삼십억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액면 일백억원의 경과이자 포함한 금액은 일백일억육천이백칠십삼만구천칠백이십육(10,162,739,726)원이다


(2)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0년도), 전년도(2019년도), 전전년도(2018년도)기준입니다.

(3) 위에 기재된 취득금액은 취득금액은 총 취득금액이며, 일레덱스홀딩스 주식회사(7,113,917,808)원/ 주식회사 엘아이(3,048,821,918)원입니다.

(4) 위 표기된 매매대금은 전환사채권의 권면금액과 현재까지의 경과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5) 거래 당사자인 주식회사 엘아이의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일레덱스홀딩스 주식회사의 재무현황은 아래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효이사 : 노종구
  2. 사업자번호 : 650-81-00293
  3. 국적 : 대한민국
  4. 자산총계 : 17,236백만원
  5. 부채총계 : 16,214백만원
  6. 자본총계 : 1,022백만원
  7. 매출액 : -
  8  당기순이익 : -5,391백만원
  9.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10.감사의견: 한정
  11. 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없음

(6) 전환사채권 매도인은 주식회사 트루윈발행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권면금액 100억)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으며 금번 취득에 따라 해당 담보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당사가 보관하게 됩니다.
※ 관련공시 2021-06-3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2,692 13,593 -902 10 - -887 - -
전년도 30,195 33,198 -3,003 10 - -399 적정 세정회계법인
전전년도 26,458 28,503 -2,045 10 - -19 적정 세정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일레덱스홀딩스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111-0008103
직업(사업내용) 산업용필터기계 도소매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세븐인베스트먼트 6,074,775 31.97
대표이사 최규봉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0 결산기 42
자산총계 17,330 자본금 9,501
부채총계 22,511 매출액 -
자본총계 -5,181 당기순손익 2,285
외부감사인 우리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의견거절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3
만기이자율(%) 3
사채만기일 2023-12-14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격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0년 12월 1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12-14
종료일 2023-11-1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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