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엔지니어링 2022.07.13 09:37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3 | 비상장 | 6,870 | 6,41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455,604 | 1,560,062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371.6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542.4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604.05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5,506.04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5,604.05원 ⑥ 조정 직전 전환가액 : 6,870원 ⑦ 최저 조정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 6,410원 ⑧ 조정 후 전환가액(MAX(⑤,⑦)) : 6,41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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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07-13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1-07-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1-07-1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1-10-13 전환가액의조정 2022-04-13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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