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코 2022.10.18 16:27 댓글0
1. 제목 | 가처분취소신청 기각 결정 항고 | |
2. 주요내용 | -항고인(신청인) : 1. 유네코 주식회사 2. 박동필 3. 김종원 4. 김준연 5. 박종식 -상대방(피신청인) : 1. 심경훈 외 287인 2. 오상윤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22카합10207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6. 3.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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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10-1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인천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5-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서) 2022-06-0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서) 2022-07-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가처분취소 신청) 2022-10-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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