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코 2023.01.09 16:36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항고 | |
2. 주요내용 |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51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2023.01.04자 결정에 대하여 모두 불복, 항고를 제기한다. 항고인(채권자): 유네코 주식회사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2.09.29 채권자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채무자는 위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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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1-0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즉시항고 신청서는 2023.01.0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9-29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안내) 2022-09-29 상장폐지 2022-09-29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2-09-3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3-01-04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3-01-04 상장폐지 2023-01-04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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