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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코(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항고)

유네코 2023.01.09 16:36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항고
2. 주요내용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51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2023.01.04자 결정에 대하여 모두 불복, 항고를 제기한다.

항고인(채권자): 유네코 주식회사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2.09.29 채권자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채무자는 위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3-01-0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즉시항고 신청서는 2023.01.0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22-09-29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안내)
2022-09-29 상장폐지
2022-09-29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2-09-3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3-01-04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3-01-04 상장폐지
2023-01-04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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