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Life Design 2022.06.22 17:5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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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 |
대 표 이 사 : | 탁영준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376 | |
(전 화) 031-955-7171 | ||
(홈페이지) http://www.smlifedesig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남화민 |
(전 화) 031-955-7171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80-4, 6, 7, 8, 10, 12 (6필지)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1,500,000,000 |
자산총액(원) | 60,085,336,784 | |
자산총액대비(%) | 19.14 | |
3. 양수목적 | 스튜디오 신축 부지 취득 | |
4. 양수영향 | 스튜디오 임대업으로 사업 확장 및 수익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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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2년 06월 22일 |
양수기준일 | 2022년 12월 22일 | |
등기예정일 | 2022년 12월 22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전양열, 김숙봉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 | |
본점소재지(주소) | -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계약금 : 1,150,000,000원(2022.06.22, 매매대금의 10%) 2. 잔금 : 10,350,000,000원(2022.12.22, 매매대금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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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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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동아송강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2년 06월 13일 ~ 2022년 06월 22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6월 22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 말(2021/12/31)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입니다. 해당 잔금 지급 예정일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육(6)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기로 하되, 본 계약 제3조(3)항의 정지조건 성취 여부 및 진행 경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위 3)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3)항의 정지조건은 <매수인이 매매대상 부동산 지상에 추진하는 방송통신시설의 건축에 관한 매수인(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제반 인,허가가 완료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며, 매수인은 위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칠(7)영업일 내에 매도인에게 잔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매도인은 기 수취한 계약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 1회 연장된 잔금 지급기일까지도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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