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패스 2009.06.11 18:23 댓글0
제목 : (주)사이버패스 기타시장안내 동사는 2009년 6월 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09년 6월 1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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