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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사이버패스 (정정)유상증자결정

사이버패스 2009.05.19 15:1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5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경영사항 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2월 26일

3. 정정사유 :

    납입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상장예정일
2009년 5월 20일
2009년 6월 15일
2009년 6월 16일
2009년 6월 25일
2009년 7월 14일
2009년 7월 15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09  년 5    월  19   일


회     사     명  : (주)사이버패스
대  표   이  사  : 송성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36-8 로얄토토빌딩 3층

(전  화) 02-2015-7122

(홈페이지)http://www.cyberpas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송성수

(전  화) 02-2015-71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6,993,006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0,959,756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29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71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09년 06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6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9년 06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공시는 2009년 2월 16일 공시한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에 대한 확정사항입니다.

(2) 제3자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경영상의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에 투자를 원하는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 상기 자금조달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확정발행가액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4) 발행가액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09년 2월 26일) 전일인 2009년 2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종가가격(777원)과 최근일종가와 산술평균중 작은금액(725원)에서 2% 할인한 가액인 710.50원에서 호가단위로 조정하여 715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5) 증자에 참여하는 제3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 해당사항없음

(6) 제3자 배정자중 펀드 관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이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의 사업확장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요 영업거래선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창업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주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오범진 없음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약정사항 없음 2,797,202 1년간 보호예수
정경원 없음 상동 약정사항 없음 2,097,902 1년간 보호예수
한승이 없음 상동 약정사항 없음 2,097,902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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