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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옥션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서울옥션 2023.06.26 16:2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6월   26일


회     사     명  : (주)서울옥션
대  표   이  사  : 이옥경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평창30길 24(평창동)

(전  화) 02)395-0330

(홈페이지)http://www.seoulaucti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이동용

(전  화) 02)395-0330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8년 07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만기일에 해당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본건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교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연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전자등록금액의 115.9274%) 단, 만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00
교환가액 (원/주) 16,640
교환가액 결정방법

교환대상 주식 1주로 교환되는 가격인 교환가액은 본건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이하는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본건 교환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서울옥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51,201
주식총수 대비
비율(%)
4.23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8년 06월 05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그 조정 시점의 시가 미만으로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함)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는 본 교환사채발행계약 체결일 이후 부여된 것에 한함)를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교환가액 =
조정전교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기발행 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이론권리락주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그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기타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는 본 교환사채발행계약 체결일 이후 부여된 것에 한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합병, 주식분할, 병합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교환사채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은 합병, 주식분할, 병합 및 자본의 감소의 효력발생일에 조정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된 날인 2026년 7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3년 07월 04일
11. 납입일 2023년 07월 05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6년 7월 5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평창동지점


다.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영업일을 고려하지 아니한 조기상환 청구기간, 그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 및 조기상환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5-06 2026-06-05

2026-07-05

100.0

2차

2026-08-06 2026-09-05

2026-10-05

100.0

3차

2026-11-05 2026-12-06

2027-01-05

100.0

4차

2027-02-04 2027-03-06

2027-04-05

100.0

5차

2027-05-06 2027-06-05

2027-07-05

100.0

6차

2027-08-06 2027-09-05

2027-10-05

100.0

7차

2027-11-06 2027-12-06

2028-01-05

100.0

8차

2028-02-05 2028-03-06

2028-04-05

100.0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본건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펙투스-IBKC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2,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해외 네트워크 및 사업확장 등 12,500,000,000 - - 12,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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