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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화일약품 2023.10.20 16:13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0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3년 10월 20일 2024년 01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2024년 01월 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1월 08일 2024년 02월 21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금납입일
2023년 10월 20일 2024년 01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12일


회     사     명  : 화일약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경 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제약공단3길 57

(전  화) 031-628-3521

(홈페이지) http://www.hwai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박 정 근

(전  화) 031-628-35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620,52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6,532,82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8,657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2,999,998,005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7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07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원단위 미만 절상)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3조 제2항
9. 납입일 2024년 01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2월 2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 관련
가. 주금납입일 및 납입처
 - 주금납입일 : 2024년 01월 29일
 -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 지점
나. 본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량 보호예수합니다. 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다.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388,378 20,061,382,765 2,136.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459,172 2,968,217,971 2,034.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39,973 706,721,410 2,078.8
(A),(B),(C)의 산술평균주가(D) 2,083.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078.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87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①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당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⑦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신규상장 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등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씨지인바이츠㈜

주주 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4,275,788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금호에이치티

최대주주 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2,672,367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오성첨단소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2,672,367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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