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프텍 2023.06.23 16:02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6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알에프텍 | |
대 표 이 사 : | 이 진 형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763번길 60 | |
(전 화) 031-322-1114 | ||
(홈페이지)http://www.rf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고 대 의 |
(전 화) 070-8656-420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만기이자율 (%) | 4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7월 0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이자지급 기일로 하여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의4분의1에 해당하는 이자(0.5%)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8년 07월 04일에 원금의 111.0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4,32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6,933,21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0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04일 | ||||||
종료일 | 2028년 06월 0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ㄱ)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ㄹ) 위 ㄱ) 내지 ㄷ) 과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ㅁ) 상기 ㄹ) 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ㅂ) 위 ㄱ) 내지 ㄹ)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02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의 익영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05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7월 0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하단의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3년 06월 26일 | |||||||
12. 납입일 | 2023년 07월 04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 360억원 (본사 및 서울지점) 2) 근질권 설정 : 금융상품 50억원 (국공채 MMF)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하단의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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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6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11-05 |
2024-12-05 |
2025-01-04 |
103.0760% |
2차 |
2025-02-03 |
2025-03-05 |
2025-04-04 |
103.6067% |
3차 |
2025-05-05 |
2025-06-04 |
2025-07-04 |
104.1428% |
4차 |
2025-08-05 |
2025-09-04 |
2025-10-04 |
104.6842% |
5차 |
2025-11-05 |
2025-12-05 |
2026-01-04 |
105.2311% |
6차 |
2026-02-03 |
2026-03-05 |
2026-04-04 |
105.7834% |
7차 |
2026-05-05 |
2026-06-04 |
2026-07-04 |
106.3412% |
8차 |
2026-08-05 |
2026-09-04 |
2026-10-04 |
106.9046% |
9차 |
2026-11-05 |
2026-12-05 |
2027-01-04 |
107.4737% |
10차 |
2027-02-03 |
2027-03-05 |
2027-04-04 |
108.0484% |
11차 |
2027-05-05 |
2027-06-04 |
2027-07-04 |
108.6289% |
12차 |
2027-08-05 |
2027-09-04 |
2027-10-04 |
109.2152% |
13차 |
2027-11-05 |
2027-12-05 |
2028-01-04 |
109.8073% |
14차 |
2028-02-04 |
2028-03-05 |
2028-04-04 |
110.4054%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동수원기업금융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 발행일의 익영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7월 05일)부터 3년(2026년 07월 05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되,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 함)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대금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 정보,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각 매매대금지급기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일 |
매매가액 |
|
FROM |
TO |
|||
1차 |
2024-06-15 |
2024-06-25 |
2024-07-05 |
전자등록금액의 104.0909% |
2차 |
2024-07-16 |
2024-07-26 |
2024-08-05 |
전자등록금액의 104.4447% |
3차 |
2024-08-16 |
2024-08-26 |
2024-09-05 |
전자등록금액의 104.7984% |
4차 |
2024-09-15 |
2024-09-25 |
2024-10-05 |
전자등록금액의 105.1522% |
5차 |
2024-10-16 |
2024-10-26 |
2024-11-05 |
전자등록금액의 105.5113% |
6차 |
2024-11-15 |
2024-11-25 |
2024-12-05 |
전자등록금액의 105.8704% |
7차 |
2024-12-16 |
2024-12-26 |
2025-01-05 |
전자등록금액의 106.2295% |
8차 |
2025-01-16 |
2025-01-26 |
2025-02-05 |
전자등록금액의 106.5940% |
9차 |
2025-02-13 |
2025-02-23 |
2025-03-05 |
전자등록금액의 106.9584% |
10차 |
2025-03-16 |
2025-03-26 |
2025-04-05 |
전자등록금액의 107.3229% |
11차 |
2025-04-15 |
2025-04-25 |
2025-05-05 |
전자등록금액의 107.6929% |
12차 |
2025-05-16 |
2025-05-26 |
2025-06-05 |
전자등록금액의 108.0628% |
13차 |
2025-06-15 |
2025-06-25 |
2025-07-05 |
전자등록금액의 108.4328% |
14차 |
2025-07-16 |
2025-07-26 |
2025-08-05 |
전자등록금액의 108.8083% |
15차 |
2025-08-16 |
2025-08-26 |
2025-09-05 |
전자등록금액의 109.1838% |
16차 |
2025-09-15 |
2025-09-25 |
2025-10-05 |
전자등록금액의 109.5593% |
17차 |
2025-10-16 |
2025-10-26 |
2025-11-05 |
전자등록금액의 109.9404% |
18차 |
2025-11-15 |
2025-11-25 |
2025-12-05 |
전자등록금액의 110.3216% |
19차 |
2025-12-16 |
2025-12-26 |
2026-01-05 |
전자등록금액의 110.7027% |
20차 |
2026-01-16 |
2026-01-26 |
2026-02-05 |
전자등록금액의 111.0895% |
21차 |
2026-02-13 |
2026-02-23 |
2026-03-05 |
전자등록금액의 111.4764% |
22차 |
2026-03-16 |
2026-03-26 |
2026-04-05 |
전자등록금액의 111.8632% |
23차 |
2026-04-15 |
2026-04-25 |
2026-05-05 |
전자등록금액의 112.2559% |
24차 |
2026-05-16 |
2026-05-26 |
2026-06-05 |
전자등록금액의 112.6485% |
25차 |
2026-06-15 |
2026-06-25 |
2026-07-05 |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 |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라.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대상 전자등록금액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20% 이내이어야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호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이하 “미전환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한 금액(전자등록총액의 20%)과 무관하게 본 사채 발행잔액 전액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미전환보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본 협약 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일과 인수계약서 제3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동일한 일자인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5.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양도일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근저당 및 근질권)
(1)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담보제공, 2순위
가. 채권최고액
1. 채권자(근저당권자)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2. 채권최고율 : 피담보채무원금의 120%
3. 채권최고액 : 금 삼백육십억원(\36,000,000,000)
나. 피담보채무의 범위
1. 채권자(근저당권자)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2. 피담채무범위 : 주식회사 알에프텍과 2023년 06월 29일 체결예정인 제3회 무기명식 이권 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원금) 금 삼백억원(\30,000,000,000)및 그 이자(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함)
다. 담보목적물 개요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자족기능시설용지4-3블럭
(주식회사 알에프텍 서울사옥) 토지 2,154 ㎡, 건물 15,316.25 ㎡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339-16외 (주식회사 알에프텍 용인공장)
토지 12,509 ㎡, 건물 6,437.36 ㎡
(2) 근질권 설정 : 금융상품(국공채 MMF) 금 50억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시너지아이비 소부장 3호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3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시너지아이비 소부장 3호 신기술투자조합 |
9 | - | -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1.64 | 시너지그룹 소부장 출자조합 | 22.95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시너지아이비 소부장 3호 신기술투자조합은 당기 중 신규결성 조합으로 결산 재무주요사항 정보는 없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이도헬스케어 | 4 | 이재희 | - | - | - | 이진형 | 40.0 |
- | - | - | - | - | - |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이도헬스케어는 본 사채의 발행예정일 현재 보유한 주식비율만큼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2022 |
자산총계 | 37,212 | 매출액 | 16,686 |
부채총계 | 25,027 | 당기순손익 | 13,229 |
자본총계 | 12,185 |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
자본금 | 150 | 감사의견 | 적정 |
※ 2022년 12월 31일 연결기준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인건비 및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
10,000 | - | - | 1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 | - | - |
※ 현재 취득 대상회사는 미정이며 구체적인 사항 확정 시 공시 예정(단,본 보고서를 정정하지 않음)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4,327 | (B) | 6,933,210 | 2024년 07월 04일 ~ 2028년 06월 04일 | - | ||
합계 | 30,000,000,000 | - | 6,933,21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2,089,25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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