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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삼에스코리아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무효의 소)

3S 2023.05.22 17:0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5  월  22  일


회     사     명  : (주) 삼에스코리아
대  표   이  사  : 김 세 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저털1로75-24, 1310호

(전  화) 02-896-9474

(홈페이지)http:// 3sref.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유 형 원

(전  화) 02-896-9474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3가합103773] 신주발행무효의 소
2. 원고ㆍ신청인 노범석
3. 청구내용 1. 피고 삼에스코리아가 2022.11.16에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2,265,129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3년 05월 12일
7. 확인일자 2023년 05월 2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인지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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