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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보텍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뉴보텍 2022.12.30 07:45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년 11월 15일
3. 정정사유 이행기간 확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 환수금액(원) : 1,860,294,280
- 자기자본(원) : 16,716,875,000
- 자기자본대비(%) : 11.13
- 부과기관 : 조달청
- 부과사유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수금액(원) : 1,848,033,750
- 자기자본(원) : 16,716,875,000
- 자기자본대비(%) : 11.05
- 최종납입기한 : 2027년 12월 22일
- 부과기관 : 조달청
- 부과사유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부과금액은 통지서상 부과금액이며, 향후 부과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금입니다.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조달청으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진행사항에 따라 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금입니다.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조달청으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이행기간은 2023년 6월 22일을 시작으로 1년에 2번씩 2027년 12월 2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부당이득금 1,848,033,750원을 납부할 것입니다.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2. 주요내용 - 환수금액(원) : 1,848,033,750
- 자기자본(원) : 16,716,875,000
- 자기자본대비(%) : 11.05
- 최종납입기한 : 2027년 12월 22일
- 부과기관 : 조달청
- 부과사유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2-11-15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금입니다.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조달청으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이행기간은 2023년 6월 22일을 시작으로 1년에 2번씩 2027년 12월 2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부당이득금 1,848,033,750원을 납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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