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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드(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8회차)

소니드 2023.11.15 16:15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15일


회     사     명  : 소니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중건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7길 50(차암동)

(전  화) 041-410-7777

(홈페이지) http://www.soni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오중건

(전  화) 041-410-777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35,558,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4,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6년 11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기한의 이익 상실 등 만기 전 상환의 경우 그 상환기일을 포함)까지 계산하고(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매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02월 15일, 2025년 05월 15일, 2025년 08월 15일, 2025년 11월 15일,
2026년 02월 15일, 2026년 05월 15일, 2026년 08월 15일, 2026년 11월 15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 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산정한 금액.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소니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6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4.4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1월 15일
종료일 2026년 10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1) 내지 4)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6)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209,5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3년 11월 15일
12. 납입일 2023년 11월 15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1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10-26

2024-11-05

2024-11-15

100.00%

2차

2025-01-26

2025-02-05

2025-02-15

100.00%

3차

2025-04-25

2025-05-05

2025-05-15

100.00%

4차

2025-07-26

2025-08-05

2025-08-15

100.00%

5차

2025-10-26

2025-11-05

2025-11-15

100.00%

6차

2026-01-26

2026-02-05

2026-02-15

100.00%

7차

2026-04-25

2026-05-05

2026-05-15

100.00%

8차

2026-07-26

2026-08-05

2026-08-15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김정희 - 유형자산(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3 외 2필지 토지 및
오시리스 타워 건물) 양수대금 중 중도금 일부의 지급을
당 발행 전환사채로 상계하기로 합의함.
- 4,000,000,000 -


※ 해당 유형자산 양수 관련 세부사항은 2023년 11월 10일 공시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유형자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23 외 2필지 토지 및 오시리스 타워 건물 1. 평가기관명 : 세연회계법인
2. 평가일자 : 2023년 11월 10일
3. 평가 주요 내용
- 본 평가는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및 (주)대한감정평가법인의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동 감정평가법인이 적용한 평가방법이「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동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함.
- 당 법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과 자산양수도 당사자간 거래금액 간에 9.59%의 차이가 존재하나 자산양수도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의 유ㆍ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회사와 양도회사 간에 합의된 양수도가액 43,000,000천원은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유형자산 양수 대금 4,000 - - 4,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20CB 8,500,000,000 2,657 3,199,096 2022.10.08 ~ 2024.09.08 -
22CB 300,000,000 2,772 108,225 2023.02.25 ~ 2025.01.24 -
24CB 600,000,000 2,896 207,182 2023.07.05 ~ 2025.06.05 -
25CB 20,000,000,000 3,479 5,748,778 2024.09.13 ~ 2026.08.13 -
26CB 3,000,000,000 3,493 858,860 2024.07.04 ~ 2026.06.04 -
27CB 10,000,000,000 3,479 2,874,389 2024.09.13 ~ 2026.08.13 -
소계 42,400,000,000 - (A) 12,996,530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 2,500 (B) 1,600,000 2024.11.15 ~ 2026.10.15 -
합계 46,400,000,000 - 14,596,53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4,648,94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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