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2023.03.15 18:29 댓글0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2. 주요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부터 제24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3년 3월 23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당사의 감사자료 제출지연으로 인하여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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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3-1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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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12-15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3-02-28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2023-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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