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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터파트너즈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엔터파트너즈 2024.01.08 16:22 댓글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 비상장 2,986 3,09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 1,6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535,833 516,295
3. 조정사유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5)위 1)목 내지 4)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5)목 및 6)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6)위 5)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5)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7)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8)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조정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095.08원
나.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119.72원
다.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080.58원
라.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3,098.46원
마.기준주가(MAX 다,라)        : 3,098.46원
바.조정전 전환가액            : 2,986원
사.조정후 전환가액            : 3,099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1-0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사항은 별도 이사회 결의가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4-01-02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23-12-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2023-12-21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3-12-13 전환가액의조정
2023-12-11 변경상장(무상감자)
2023-11-23 감자완료
2023-10-10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23-09-26 감자결정
2023-07-07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CB)
2023-06-16 전환가액의조정(3회차 CB)
2023-06-07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3-04-0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회차 CB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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