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웨이 2022.09.06 18:47 댓글0
제 목 : (주)제이웨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2.05.27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추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 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로 발생('22.08.16)하였고, 금일('22.09.06)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규정 제55조에 따라 해당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3.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다만, 위 개선기간 부여는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별개의 사안으로, 추후 속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금일 부여된 개선기간 이전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8 16:00 기준
상향-1.43%
상향+3.86%
상향+4.11%
상향-2.55%
상향-3.34%
상향-2.56%
상향+3.65%
상향+3.20%
상향-3.36%
상향+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