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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리온테크놀로지 회생절차 폐지결정

아리온 2021.11.18 18:17 댓글0

회생절차 폐지결정
1. 사건번호 2020회합178 회생
2. 결정일자 2021-11-18
3.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4. 폐지사유 1. 주문
   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나.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한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의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1-11-18
6. 향후대책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0-12-07 회생절차개시신청
2020-12-22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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