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시스헬스케어 2020.06.05 17:3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6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4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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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만기일 | 일자변경 | 2023.06.05 | 2023.06.18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6월 05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6월 18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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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06.05 종료일 : 2023.05.05 |
시작일 : 2021.06.18 종료일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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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07월05일 2020년08월05일 2020년09월05일 2020년10월05일 2020년11월05일 2020년12월05일 2021년01월05일 2021년02월05일 2021년03월05일 2021년04월05일 2021년05월05일 2021년06월05일 2021년07월05일 2021년08월05일 2021년09월05일 2021년10월05일 2021년11월05일 2021년12월05일 2022년01월05일 2022년02월05일 2022년03월05일 2022년04월05일 2022년05월05일 2022년06월05일 2022년07월05일 2022년08월05일 2022년09월05일 2022년10월05일 2022년11월05일 2022년12월05일 2023년01월05일 2023년02월05일 2023년03월05일 2023년04월05일 2023년05월05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500원)로 한다. |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07월18일 2020년08월18일 2020년09월18일 2020년10월18일 2020년11월18일 2020년12월18일 2021년01월18일 2021년02월18일 2021년03월18일 2021년04월18일 2021년05월18일 2021년06월18일 2021년07월18일 2021년08월18일 2021년09월18일 2021년10월18일 2021년11월18일 2021년12월18일 2022년01월18일 2022년02월18일 2022년03월18일 2022년04월18일 2022년05월18일 2022년06월18일 2022년07월18일 2022년08월18일 2022년09월18일 2022년10월18일 2022년11월18일 2022년12월18일 2023년01월18일 2023년02월18일 2023년03월18일 2023년04월18일 2023년05월18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500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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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2021년06월0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2021년06월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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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입일 | 2020.06.05 | 2020.06.18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6월 0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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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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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4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필로시스헬스케어 | |
대 표 이 사 : | 최인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3(금곡동) | |
(전 화) 031-778-0800 | ||
(홈페이지)http://www.philosyshealthcar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규환 |
(전 화) 031-778-08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5 | ||||||
만기이자율 (%) | 3.5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6월 1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3.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6월 18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534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필로시스헬스케어 보통주식 | ||||||
주식수 | 1,955,67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0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06.18 | ||||||
종료일 | 2023.05.18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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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2021년06월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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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0.04.27 | |||||||
12. 납입일 | 2020.06.18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4.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FROM |
TO |
|||
1차 |
2021-05-24 |
2021-06-03 |
2021-06-18 |
100% |
2차 |
2021-06-23 |
2021-07-05 |
2021-07-18 |
100% |
3차 |
2021-07-24 |
2021-08-03 |
2021-08-18 |
100% |
4차 |
2021-08-24 |
2021-09-03 |
2021-09-18 |
100% |
5차 |
2021-09-23 |
2021-10-04 |
2021-10-18 |
100% |
6차 |
2021-10-24 |
2021-11-03 |
2021-11-18 |
100% |
7차 |
2021-11-23 |
2021-12-03 |
2021-12-18 |
100% |
8차 |
2021-12-24 |
2022-01-03 |
2022-01-18 |
100% |
9차 |
2022-01-24 |
2022-02-03 |
2022-02-18 |
100% |
10차 |
2022-02-21 |
2022-03-03 |
2022-03-18 |
100% |
11차 |
2022-03-24 |
2022-04-04 |
2022-04-18 |
100% |
12차 |
2022-04-23 |
2022-05-03 |
2022-05-18 |
100% |
13차 |
2022-05-24 |
2022-06-03 |
2022-06-18 |
100% |
14차 |
2022-06-23 |
2022-07-04 |
2022-07-18 |
100% |
15차 |
2022-07-24 |
2022-08-03 |
2022-08-18 |
100% |
16차 |
2022-08-24 |
2022-09-05 |
2022-09-18 |
100% |
17차 |
2022-09-23 |
2022-10-04 |
2022-10-18 |
100% |
18차 |
2022-10-24 |
2022-11-03 |
2022-11-18 |
100% |
19차 |
2022-11-23 |
2022-12-05 |
2022-12-18 |
100% |
20차 |
2022-12-24 |
2023-01-03 |
2023-01-18 |
100% |
21차 |
2023-01-24 |
2023-02-03 |
2023-02-18 |
100% |
22차 |
2023-02-21 |
2023-03-03 |
2023-03-18 |
100% |
23차 |
2023-03-24 |
2023-04-03 |
2023-04-18 |
100% |
24차 |
2023-04-23 |
2023-05-03 |
2023-05-18 |
1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부곡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및 등록필증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금사용 목적
(단위 : 백만원) |
사용목적 | 금액 | 내 용 |
운영자금 | 3,000 | 원재료 매입 및 일반경비 등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주)엘엠케이인사이트 | 관계없음 | 2,000,000,000 |
(주)지오씨파트너스 | 관계없음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원재료 매입 및 일반경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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