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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로시스헬스케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필로시스헬스케어 2020.04.20 17:26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권가압류 사건번호 2020카단60596
2. 원고ㆍ신청인 채권자 : 장동수
3. 청구내용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예금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500,000,000
자기자본(원) 26,250,195,156
자기자본대비(%) 9.5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3-02
8. 확인일자 2020-04-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채권자는 당사 발행 제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 일부(이하 '사채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당사를 상대로 위 채권가압류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한편, 위 사채권에 관하여는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별도의 사채권자가 존재하며, 그 사채권자는 상기채권자를 채무자로,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점유이전금지, 처분 및 지급금지 가처분(서울동부지방버원 2020 카단 51005)"을 제기하였으며 이 결정문은 2020. 04. 09 당사에 송달되었습니다.

3) 당사는 위 사채권에 관한 중첩되는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가지 사채권자 및 그에 따른 권리관계의 확정을 유보하고 상환청구 및 전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4) 법원의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며, 당사는 위 가압류의 취소를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5) 상기 4의 자기자본은 공시일 현재 기준입니다.

6) 상기 7의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소송접수일 입니다.

7)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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