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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인터텍(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신화인터텍 2022.08.22 16:35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9가합509637
2. 원고ㆍ신청인 온누리전자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3,430,010,563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63,116,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2022.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63,116,832
자기자본(원) 100,415,983,219
자기자본대비(%) 0.5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3,430,010,563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9.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2-08-19
9. 확인일자 2022-08-2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1.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 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 2021. 10. 12. 소송금액이 2020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되어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로 공시하였으며, 판결금액은 2021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의 5% 미만입니다.
 
※관련공시 2021-10-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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