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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인터텍(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신화인터텍 2022.08.22 16:34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전부금 사건번호 2018가합578551
2. 원고ㆍ신청인 글로텍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883,168원 및 그 중 850,033,286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2,446,849,882원에 대하여는 2019. 2. 9.부터 각 다 같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296,883,168
자기자본 (원) 100,415,983,219
자기자본 대비 (%) 3.28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2-08-19
9. 확인일자 2022-08-2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1.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 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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