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인터텍 2022.08.22 16:34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전부금 | 사건번호 | 2018가합578551 | |
2. 원고ㆍ신청인 | 글로텍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883,168원 및 그 중 850,033,286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2,446,849,882원에 대하여는 2019. 2. 9.부터 각 다 같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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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296,883,168 | ||
자기자본 (원) | 100,415,983,219 | |||
자기자본 대비 (%) | 3.28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8-19 | |||
9. 확인일자 | 2022-08-22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1.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 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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