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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원플레이 회생절차 폐지결정

코원플레이 2023.02.07 17:50 댓글0

회생절차 폐지결정
1. 사건번호 2022회합100071
2. 결정일자 2023-02-06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폐지사유 1. 이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2023. 1. 27.까지 정하였으나, 연장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채무자의 현재 여건 및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관리인도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을 받으면서 M&A 절차도 추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3-02-07
6. 향후대책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2-08-31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9-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2-27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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