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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 "'주52시간 예외' 포함 반도체법 국회서 통과돼야"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5.02.20 17:36 댓글0

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 밝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span id='_stock_code_054450' data-stockcode='054450'>텔레칩스</span>에서 열린 &#39;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39;에서 박승희(왼쪽 네번째) <span id='_stock_code_005930' data-stockcode='005930'>삼성전자</span> 사장, 이장규(왼쪽 여섯번째) 텔레칩스 대표 등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텔레칩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박승희(왼쪽 네번째) 삼성전자 사장, 이장규(왼쪽 여섯번째) 텔레칩스 대표 등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업계가 20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이란 성명을 내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완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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