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 2020.03.12 18:18 댓글0
제목: ㈜피앤텔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사는 2020년 3월 12일‘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19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2020.03.2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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