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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비츠로시스 (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비츠로시스 2019.08.09 17:56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08-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8-09
3. 정정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중단일자 2019-05-10 -
5. 중단예상기간 2019.05.10~2019.11.09(6개월)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8. 향후대책 당사는 본 처분에 이견이 있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 처분에 이견이 있어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 중이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관급공사 매출액입니다.

나.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매출액입니다.

다. 공시일자는 공문접수일 기준입니다.
가.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관급공사 매출액입니다.

나.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연결매출액입니다.

다. 정정공시일자는 판결결정문 송달일 기준입니다.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 관급기관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16,061,387,816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75,283,446,519
-매출액 대비 (%) 21.33
4. 중단일자 -
5. 중단예상기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6. 중단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제재기간동안(6개월) 관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단, 일부 자격요건에 해당시 참가가능
8. 향후대책 당사는 본 처분에 이견이 있어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 중이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9. 이사회결의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관급공사 매출액입니다.

나.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연결매출액입니다.

다. 정정공시일자는 판결결정문 송달일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9-05-08 거래처와의거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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