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시스 2020.02.07 18:40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변경 |
내용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2-07-30 |
공시일 | 2019-11-13 |
지정예고일 | 2020-01-13 |
지정일 | 2020-02-10 |
부과벌점 | 8.0 |
공시위반제재금(원) | 32,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35.2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제32조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8.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2백만원(8.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 (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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