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시스 2020.01.13 18:01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내용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2-07-30 |
공시일 | 2019-11-13 |
지정예고일 | 2020-01-13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0-02-07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40.2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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