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시스 2019.10.01 17:56 댓글0
정정일자 | 2019-10-0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10-01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소취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 중단예상기간 |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8개월 | 제한처분에 대하여 당사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취하서가 피고에게 송달 후 2주 이내에 부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중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8.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처분에 이견이 있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중이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관급공사 매출액입니다. 나.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연결매출액입니다. 다. 정정공시일자는판결결정문 송달일 기준입니다. 마.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가. 상기 3항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관급공사 매출액입니다. 나.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연결매출액입니다. 다. 정정공시일자는 소취하서 접수증 송달일 기준입니다. 라. 중단일자 및 중단예상기간은 추후 확정 후 정정할 예정입니다. |
- |
1. 거래처명 | 관급기관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45,957,057,476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75,293,446,519 | ||
-매출액 대비 (%) | 61.03 | ||
4. 중단일자 | - | ||
5. 중단예상기간 | 제한처분에 대하여 당사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취하서가 피고에게 송달 후 2주 이내에 부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중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6. 중단사유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름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제재기간동안(8개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단, 일부 자격요건에 해당시 참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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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
9. 이사회결의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3항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관급공사 매출액입니다. 나.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30기(2017.04.01~2018.03.31) 연간 연결매출액입니다. 다. 정정공시일자는 소취하서 접수증 송달일 기준입니다. 라. 중단일자 및 중단예상기간은 추후 확정 후 정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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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1-22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19-01-02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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