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시스 2019.07.10 18:23 댓글0
제목 : (주)비츠로시스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거래소는 동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2019.07.0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사의 상장폐지 관련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주)비츠로시스 상장폐지 관련 안내", 2019.07.01) 동 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금일(2019.07.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19.07.31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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