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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경남제약 주식회사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경남제약 2023.09.18 18:13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9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오기 정정 (주1) (주2)


(주1) 정정 전

다.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기한이익상실사유를 구성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이상인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공과에 대한 연체 또는 납기 전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위 영업을 중단(휴업, 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7)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의 신청 등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10)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5%이상인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 청산절차의 개시,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이상인 중요한 자산의 양도, 폐업, 회사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사채" 인수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인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사채" 인수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인수인의 동의를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3연속거래일(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 이후, "발행회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8)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발행회사" 제4조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9) 제10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20) "본 사채"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일 보다 최초 조기상환일(조기상환일이 없는 경우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1)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폐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22)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발행회사"가 제3조 제16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사채권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4)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에 출자하는 경우

(25)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 등에 대여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주2) 정정 후

다.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기한이익상실사유를 구성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이상인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공과에 대한 연체 또는 납기 전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위 영업을 중단(휴업, 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7)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의 신청 등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10)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5%이상인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 청산절차의 개시,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이상인 중요한 자산의 양도, 폐업, 회사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사채" 인수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인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사채" 인수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인수인의 동의를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3연속거래일(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 이후, "발행회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8)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발행회사" 제4조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9) 제10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20) "본 사채"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일 보다 최초 조기상환일(조기상환일이 없는 경우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1)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폐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22)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발행회사"가 제3조 제15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사채권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4)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에 출자하는 경우

(25)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 등에 대여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18일


회     사     명  : 경남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 상 혁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전  화) 02-3490-5133

(홈페이지)http://www.kyungnamphar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홍 상 혁

(전  화) 02-3490-513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1,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6년 09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42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09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경남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501,4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9.8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 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의 규정]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⑤ 전환가액을 조정할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①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11,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9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및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9월 18일
12. 납입일 2023년 09월 2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7-24

2024-08-23

2024-09-22

100

2차

2024-10-23

2024-11-22

2024-12-22

100

3차

2025-01-21

2025-02-20

2025-03-22

100

4차

2025-04-23

2025-05-23

2025-06-22

100

5차

2025-07-24

2025-08-25

2025-09-22

100

6차

2025-10-23

2025-11-24

2025-12-22

100

7차

2026-01-21

2026-02-20

2026-03-22

100

8차

2026-04-23

2026-05-26

2026-06-22

100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 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 청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FROM

TO

1차

2024-09-07 2024-09-19 2024-09-22

100

2차

2024-10-07 2024-10-17 2024-10-22

100

3차

2024-11-07 2024-11-18 2024-11-22

100

4차

2024-12-07 2024-12-17 2024-12-22

100

5차

2025-01-07 2025-01-17 2025-01-22

100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기한이익상실사유를 구성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이상인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공과에 대한 연체 또는 납기 전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위 영업을 중단(휴업, 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7)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의 신청 등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10)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5%이상인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 청산절차의 개시,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이상인 중요한 자산의 양도, 폐업, 회사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사채" 인수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인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본 사채" 인수계약 체결일 이전 기존 공시된 사항 및 인수인의 동의를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3연속거래일(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 이후, "발행회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8)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발행회사" 제4조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9) 제10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20) "본 사채"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일 보다 최초 조기상환일(조기상환일이 없는 경우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1)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폐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22)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발행회사"가 제3조 제15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사채권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4)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에 출자하는 경우

(25)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 등에 대여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500,000,000 -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1 - - - - (주)상상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542,203 매출액 356,143
부채총계 3,231,546 당기순손익 49,938
자본총계 310,657 외부감사인 우리회계법인
자본금 63,0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1 - - - - (주)상상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817,755 매출액 205,880
부채총계 1,656,690 당기순손익 27,860
자본총계 161,065 외부감사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자본금 32,1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개발비 등 1,000 3,000 1,000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 1,451 137,835 2022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02일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451 3,445,899 2024년 08월 10일 ~ 2026년 08월 03일 -
소계 5,200,000,000 - (A) 3,583,734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428 (B) 3,501,400 2024년 09월 22일 ~ 2026년 08월 22일 -
합계 10,200,000,000 - 7,085,13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5,437,39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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